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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처분신청서

경제정책과
02-820-9740
등록일
2004-05-27
조회수
4973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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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3.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