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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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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경제정책과
02-820-9740
등록일
2004-05-21
조회수
4878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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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폐쇄사실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장등록대장 말소 → 확인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