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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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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보건의약과
820-9458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563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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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작성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