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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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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04-11-08
조회수
558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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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