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면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경제정책과
- 02-820-9740
- 등록일
- 2005-01-18
- 조회수
- 4767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한 경우)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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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표 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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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변경승인등의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관계법령 검토 → 의제처리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