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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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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환경과
02-820-9738
등록일
2005-01-18
조회수
430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구비서류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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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석유판매업(용제)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등록증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