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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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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 신청

환경과
02-820-9738
등록일
2005-01-21
조회수
4248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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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