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변경,말소,부활)신고(신청)서
- 행정자치과
- 820-9110
- 등록일
- 2005-02-25
- 조회수
- 8277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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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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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감을 말소 · 부활 신청하고자 할때
- 처리절차
- 신고- 신분확인-공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