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작성예시) (2025.02.11.개정).hwp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2.11.개정).hwp
[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2.11.개정).pdf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개인, 법인사업자에 따라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함.
-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
1.변경 신고서
2.변경사항 입증서류
3.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4.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제출
6.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이용동의시 생략가능 )
1.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1.변경 신고서
2.변경사항 입증서류( 변경 완료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3.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4.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5.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6.위임장 제출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이용동의시 생략가능 )
1.사업자등록증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