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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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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보건의약과
02-820-9588
등록일
2021-10-08
조회수
253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000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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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2.(예시)약국 지위승계 계약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