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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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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3-24
조회수
416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10조의2 제1항 )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출신고필증사본 : 수출업자도 신고 가능)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건설기계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관세청홈페이지 통관정보 확인->건설기계시스템 전산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