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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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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3-24
조회수
409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12] )
구비서류
1.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3.멸실.도난.수출.폐기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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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등록된 건설기계의 수출, 폐기, 도난, 등에 의한 말소신청
처리절차
접수-> 검토-> 결재-> 대장정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