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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3-24
조회수
503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면허증당 2,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구비서류
○ 신규발급, 종목추가발급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3. 국가기술자격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5cm*3cm) 2매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종목 추가하는 경우)

※신체검사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재발급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5cm*3cm) 1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해당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기위해 시,군,구청에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면허증 작성→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