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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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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경제정책과
02-820-9668
등록일
2008-03-25
조회수
4575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시 연계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1.신고서

2.폐업인 경우에 기존 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3.신분증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신고서

2.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폐업인 경우에 기존 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4.신분증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1.위임장 제출

2.대리인신분증 

처리절차
인터넷 정부24 신청 또는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방문 -> 신고서 작성->접수-> 담당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