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서식 5]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hwp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시 연계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1.신고서
2.폐업인 경우에 기존 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3.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신고서
2.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폐업인 경우에 기존 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4.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1.위임장 제출
2.대리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