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교통행정과
- 02-820-9916
- 등록일
- 2008-03-24
- 조회수
- 4394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500원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16호의2] )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1부, 신분증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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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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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발급 또는 열람.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접수→확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