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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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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서

행정자치과
820-1326
등록일
2008-09-24
조회수
541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구비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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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민방위대 편성 의무기관이 아니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기업체로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