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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체육정책과
820-1264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4836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500원 / 번호판 교체할 경우 13,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1. 변경신청서
2.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양수서)
4.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 변경시)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시)
6.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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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변경등록 신청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 시 매도자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신분증 사본 여백에 매도자의 친필로 매도사실 확인서 , 휴대폰 연락처 기재 및 자필 서명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일반 도장 및 서명 날인 가능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