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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체육정책과
820-1264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4636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수수료 1,500원, 번호판 구입 13,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안전검사증(사본)
3.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4장(앞,뒤,좌,우)
5. 보험가입증명서(사본)
6.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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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

대상기구 :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20톤미만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등록번호판 부착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