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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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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문화정책과
02-820-9755
등록일
2009-11-13
조회수
3538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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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 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