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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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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변경신고서
- 문화정책과
- 02-820-9755
- 등록일
- 2009-11-13
- 조회수
- 3485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구비서류
-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hwp
- 사무내용
-
영화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확인-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