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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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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

보건의약과
02-820-1426
등록일
2009-12-17
조회수
518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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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