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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보건의약과
02-820-9461
등록일
2009-12-17
조회수
4802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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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