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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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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신청서, 사용검사신청서

주택지원과
02-820-9787
등록일
2009-12-24
조회수
461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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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

여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처리절차
별첨 참조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