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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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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하천예정지)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재산관리과
02-820-9678
등록일
2011-06-22
조회수
763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구비서류
관련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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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연장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허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