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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부동산정보과
820-9080
등록일
2013-06-05
조회수
3750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구비서류
건물번호 신청: 건물등의 배치도(주출입구 표기) 1부, 상세주소 신청: (임차인의 경우)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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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물번호 신청]

- 건물 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신청(건물 배치도 사본 첨부)을 하고, 건물출입구 우측상단 등 통행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합니다.


[상세주소 신청]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지만 상세주소 부여 가능)

-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로서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이메일(신청서 하단 메일주소 송부 후 담당자 전화요망)


붙임   1. 건물번호ㆍ상세주소 통합신청서

         2.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3. 상세주소부여신청서 1부.   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건물번호ㆍ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 결재 → 건물번호ㆍ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사실 고지(고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