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공유하기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체육정책과
02-820-1264
등록일
2013-04-22
조회수
536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수수료 신규:30,000원 , 변경: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규:신고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업소현황, 시설 및 설비개요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대표자, 지도자) 등
변경:신고서, 기존 신고증명서 원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대표자변경), 양도양수서, 신분증(양도,양수인),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만 해당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결과통보→신고증명서 및 면허세 고지서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