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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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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사업개시 (휴업,폐업)신고서

환경과
02-820-9738
등록일
2014-06-14
조회수
3491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없음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을 허가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