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대 상 |
|---|---|
|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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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 | 토지 굴착 계획 (5m ~ 10m 미만) - 착공신고 전 굴착깊이의 2배 범위내 (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높이2미터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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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
|---|---|
| 전문위원회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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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도 면 목 록 | 내 용 |
|---|---|---|
| 1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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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
| 3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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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변 현황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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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지구단위계획 지침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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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업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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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타위원회 등 심의관련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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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설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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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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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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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종횡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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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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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입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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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경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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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조경관련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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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주차관련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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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주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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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구조계획서, 소방계획서, 설비(기계,전기 등)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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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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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
|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
|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
| 부결(반려) |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
|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심의횟수 미포함) |
|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심의횟수 미포함) |
|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