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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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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

예비저감 비상저감
구 분 예비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 정 D-2일 D-1일 D일
발령조건
(PM2.5 예보)
50㎍/㎥ 초과 50㎍/㎥ 초과
매우나쁨(75㎍/㎥)
  • 개  요
    미세먼지의 실측 및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특별법의 발령조건을 수도권 2개 시‧도 이상이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조건 :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비상저감조치 발령

    ① 오늘(D-1일) 0~16시 PM2.5(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② 오늘(D-1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이상 PM2.5(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③ 내일(D일) PM2.5(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조치시행 : D일 06~21시, 공공 및 민간부문 참여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 강화, 대시민 홍보 강화 등

※ 토·공휴일은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미시행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정책팀 이진희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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