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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특정시설물관리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노후건물·축대·옹벽·담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 발생 예방

시설구분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시설구분
구 분 점 검 대 상
특정관리 재난위험시설 긴급히 보수·보강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D, E등급)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시설(A, B, C등급)

지정(관리) 대상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지정(관리) 대상
구 분 대상범위 비 고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미만 용도별 소관과 관리
대형건축물 11층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이상 착공시 즉시지정
중단된공사장
축대·옹벽·석축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건축물부대시설포함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대상지정 및 관리

  •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 지정·해제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후『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B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안전조치 미이행 시 제재 및 처벌

  • 제 재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1조3항,4항)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용제한 가능
  • 처 벌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9조, 8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정당한 사유없이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 -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
      • -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