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법규 및 이의신청
주차단속권자 및 과벌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사이트 바로가기주차단속권자 | 과별방법 | 과벌대상 | 과벌방법 |
---|---|---|---|
시장·구청장·군수 | 과태료처분(차종별 과태료 금액) | 위반차량의 소유자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별표6] |
경찰서장 | 범칙금 통고처분 (차종별 범칙금액) | 행위자(주차위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7] |
주차단속위반 단속대상(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34조)
단속대상구분 | 내용 | 근거법규 |
---|---|---|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
|
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 |
|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정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차량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
- 자료관리담당
- 주차관리과 주차지도팀 서상혁 / 02-820-1494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