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사항 |
특례내용 |
특화사업 |
규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 특화사업 진행을 위하여 차량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여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
- - 동작구청 ~ 9호선 노량진역에 접하는 도로
- - 숭실대 정문 ~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 접하는 도로
|
일자리 홍보 마케팅 (취업박람회,청년창업 페스티벌) |
규제특례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것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 - 동작구청 ~ 9호선 노량진역에 접하는 도로
- - 숭실대 정문 ~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 접하는 도로
|
규제특례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점용 허용과 특구관련 행사 임시 시설물 도시공원 점용허용 및 설치
- - 노량진근린공원 내 지하벙커
- - 보라매공원 내 일부
|
일자리 홍보 마케팅,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
규제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지주간판 설치를 통하여, 특구 지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직업교육특구의 브랜드와 마케팅 활성화로 특구 사업효과 극대화에 기여
- - 동작구 본동 2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