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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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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 사업내용 :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가정 내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권자 :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이용대상 및 서비스 제공 내용
    이용대상 및 서비스 제공 내용
    구 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 200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원칙)
    제공범위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등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접 수 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서비스 지원체계
    • 이용자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www.bokjiro.go.kr)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소득수준 (가~라형)
      판정

    • 영유아보육과

      서비스 이용자격 부여 이용자 현황 센터 전송 운영 지도점검

    • 센 터

      이용자 관리

      아이돌보미 연계

    ※ 정부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형) : 아이돌봄홈페이지 바로 신청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정부지원 시 필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양육공백 및 소득기준)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및 이용요금
    • 시간당11,080원/1시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평일주간 기준)
    (시간당 11,080원)
    종일제 (평일주간 기준)
    (시간당11,080원)
    A형 B형 13~36개월(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4,051,000원)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기준 6,482,000원)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기준 8,102,000원)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참고

    ※ 야간·휴일 기본요금에서 50% 증, 이용요금 산정 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비율 적용,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A형) 20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1786),

    동작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599-3532)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정은미 / 02-820-1786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