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2가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물건구매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혹은 취득세) 물건구매가 일어난 때마다 부과됩니다.
기타 다른 세금은 정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되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소득세
한국에서 1년 혹은 1년 이하로 체류한 주민은, 체류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 됩니다.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부가가치세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하여 최종 구매자는 상품가격의 10%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소세
고급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관련 서비스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세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며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 하는 세금입니다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등에 과세됩니다.
지방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토지,빌딩),자동차,고가장비,목재,비행기와 골프회원권,또는 콘도이용권 취득 시 부과됩니다
등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현재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 매년 6월1일 기준 부과되며 6월 16-30일 납부)입니다.
종합토지세
토지의 과다 보유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세이며,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이게 대하여 부과 됩니다. (매달 6월1일 기준 부과되며, 10월16일~31일까지 납부한다)
주민세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고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목입니다.
면허세
면허세는 여러 가지 면허를 획득할 때 부과 됩니다. (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16-30일 사이에 납부)
모든 부동산 계약은 허가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반년마다 (6월과 12월) 부과되고 자동차 엔진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몇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지 소유자는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매년 1번씩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엔진크기에 따라) 매년 2번씩(6월과12월) 납부합니다. 교육세는 ( 자동차세의 30%) 납부되는 자동차세에 같이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구입자와, 구매자는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한 몇 가지 목적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구입자는 취득세(2%), 등록세 3%), 그리고 교육세(등록세의 0%) 를 납부합니다. 구매자는 소득세(부동산을 구매한 가격 판매한 가격의 차액의 20~60%)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의 : 정부는 수수료 금액은 경기상황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세관/ 수입 관세
한국으로 가져온 물품은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세금 면제 물품건의 양을 확인합니다. 개인별로 허용된 물품의 양을 확인 하고 ,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구입비용이 400$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400$는 구입 금액 총액을 말한다) 물건을 우편 또는 관세의 수하물로 가져올 경우에도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배송 비용 때 선적 물품의 가치를 선적비용에 포함 됩니다. 수하물의 경우, 소유자가 작성한 배송품목 설명이 있어야 하며, 소유주는 수화물 확인을 위해 세관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1) 재수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비관세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해당 물건은 소유자의 여권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자는 비자가 지정한 국가를 떠나지 않는 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한국으로 반환되는 상품의 면제
만약 당신이 떠난 후에 한국에서 구매된 상품 혹은 되돌아온 상품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세를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