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영양개선사업

  • 홈
  • 보건사업
  • 건강증진
  • 영양개선사업
공유하기

영양개선사업

  • 생애주기별 영양개선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식생활 환경 및 기반조성
  • 영양부족과 과잉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 저당 저염 영양 개선 사업

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 목적

-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식품의 형태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영양평가와 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

  • 대상

- 동작구민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영유아(72개월)

  • 서비스 기간

- 자격 만료기간 이내 1년(최소 참여 기간 : 3개월 이상, 유아는 6개월 이상)

  • 제공 서비스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 상태조사 등 영양평가(6개월 간격)
- 쌀, 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 지원(월 1~2회)
-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월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 소득재산조사→ 보건소 방문 영양평가(예약제) →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 온라인 접수 : 정부24접속 (https://www.gov.kr/) → 통합검색 → '영양플러스' 검색 후 신청 배우자 다자간 동의 필수*

(*다자간 동의 방법 : 배우자가 정부24접속 → 민원서비스 사실/진위확인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인증 확인)

- 전화 접수(☎02-820-9585, 9586) → 소득재산조사동의서 서식 다운로드이메일 제출( yyplus9450@dongjak.go.kr)


  • 구비서류

- 임신부 : 산모수첩 혹은 임신 확인 서류
- 등본분리세대, 한부모,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비만, 영양상태불량, 기타요인 등) 1가지 이상 보유 시 선정

  • 2026년 소득재산조사(4유형)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태아포함)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2인

3,359,434

6인

6,844,762

3인

4,287,229

7인

7,612,120

4인

5,195,790

8인

8,379,478

5인

6,045,375

9인

9,146,837

- 소득재산조사는 영양플러스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함

- 영양플러스 신청일 이전 변동내역(가구원 구성 변경 또는 소득· 재산의 증감)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서서식 다운로드와 구비서류(직인 포함)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문의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전화 : 02-820-9585, 9586 (전화 응대 : 10시~17시, 점심시간 : 12~13시)
- 이메일 : yyplus9450@dongjak.go.kr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개선 사업

  • 목적 : 대상별 영양 문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및 교육, 상담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도모
  •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제11조
  • 대상 : 생애주기별(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사업 운영
    • 단짠 줄이GO, 건강 해지GO 인식개선 사업
      • 주민 또는 지역사회 기관 중심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양 개선을 위한 과일 제공 및 영양교육
    • 덜 짜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사업
      •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지원 및 교육, 상담
      • 저당 저염 실천 환경조성 사업
        • 주민 대상 염도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저염 저당 실천 기관 및 전문인력 모니터링 요원 양성
    • 문의 사항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02-820-9583)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02-820-958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