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➀ 임신확인 |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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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서비스 신청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한국사회보 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➂ 서비스 접수 및 자격 결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
➃ 바우처 생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
➄ 카드발급 |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➅ 카드수령 |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➆ 바우처 사용 |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