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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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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평가된 대상 영유아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방법

  •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 2.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정밀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찾기 ▶ 조건별검색(특성별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 권고 기입)
  •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결과통보서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함)
  •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 및 접수

  • 동작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접수

문의

  • 건강증진과 ☎ 02-820-9449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최수진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