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공유하기
  • 홈
  • 보건사업
  • 영유아·모성 관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1. 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 HTLV감염(C91.5, Z22.6)
      •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 방사선 치료(Z51.0)
      • - 항암제 치료(Z51.1)
      •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3. 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치료, 희귀·중증난치 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3개월 이상)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월 110,000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 기간 동안 사용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1.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②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신청장소

  • 방문 : 영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동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603, 956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6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