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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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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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 수립의 구민참여
(주민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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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및 관리
- 공약사업 부서별 이행 및 관리(공약관리카드 활용)
- 공약 이행점검·조정·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 공약 이행 및 관리내역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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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평가
- (자체) 서면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분기별 1회)
- (외부) 객관적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연1회)
- 이행완료
-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
공약관리 규정
규 정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22.11.3. 일부개정)
주요내용
제4조(공약사항 확정) 선거 공약자료와 동작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 작성
제7조(실천계획 변경) 주민의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수정·변경
제8조(공약실천 평가)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실천현황 평가
제9조(자체평가) 분기별 주관부서의 추진실적 자체 평가 및 공개
제12조(구민 참여)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에 구민 또는 전문가 참여 및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