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목록

  • 홈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공유하기

작성자정보

유한양행 구사옥 철거공사 관련

최OO
작성일
2025-05-22 12:0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유한양행 근처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한양행 구사옥 철거와 관련하여
소음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볼 수가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철거를 하면서 외부펜스만 설치하고
실제 철거하는 건물에 대해 가림막이나 방음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저렇게 철거하는 것이 맞는지요?
해당 건물 전체 철거가 아니고 부분철거라 장비를 건물에
올려서 철거하고 있어 소음이 더 심한 방법인데
건물에 대한 방음시설이나 아무런 대책없이 70데시벨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게 맞는지요?
동작구청이 유한양행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요?
해당 건물에 환경과가 입주해 있어 누구보다도 소음이
크다는걸 잘 알고 있을텐데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왠만하면 금방 끝나겠지 하고 민원을 제기안하려고
했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민원을 제기하니
신속한 답변과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10.jpg 20.jpg 30.jpg 40.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6-1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환경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검토 지연으로 인하여 연장함

답변정보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성병철
전화번호
02-820-9855
답변일
2025-06-09 13:28: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 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한양행 구사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먼지 및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처분(이행명령 등)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귀댁의 소음측정을 통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 과장 : 김동일(820-9920), 팀장 : 조성덕(820-9742), 담당 : 성병철(820-985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