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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오수 역류 및 위생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요청

김OO
작성일
2025-05-20 16:2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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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ㅇㅇㅇ 101호의 세입자입니다.

현재 이 건물 내 102호, 103호, 104호 세대에서 정화조 또는 배관 문제로 인한 오수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 내부에 악취가 심하게 퍼지고, 오물이 바닥에 2~3cm 이상 고이는 등 위생상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중인 101호는 그 피해를 직접 입고 있으며, 오수가 문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어 신발장이 젖고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제가 거주하는 101호 외에는 실거주자가 없는 빈집에서 장기간 정화조 및 배관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세대들은 등기부상 거주 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며, 해당 건물은 주택관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장기간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 오수, 악취등으로 현재 다수 세대에 위생상·건강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질적 방치 빈집 및 위험 건축물 상태입니다.

2025.05.17 전문 청소 업체가 아닌 집주인 내외분이 102호, 103호 청소 하고 있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악취와 오염수(배설물 포함)가 고여 있고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입자인 제가 자비로 소독약과 청소용품들을 구입하여 직접 청소·방역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갖은 노력에도 집주인이 조치 했다고 한지 몇 시간 만에 2025년 5월 18일 아침 104호에서도 추가적으로 오수가 복도로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정 조치 요청 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결국 똑같이 오수로 침수 되었습니다.

일이 발생된 시점부터 구청 측에 지속 문의하니,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 집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한 시설관리 문제를 넘어서 :
• 빈집 방치
• 정화조 오수 역류로 인한 인접 세대 주거 침해
• 심각한 위생·공중보건 위험
• 비거주자의 물건 무단 방치로 인한 청소 불가능 구역 존재

와 같은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 및 ‘공중위생 위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명령 및 관리명령이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세대들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 시행 요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근거
2. 빈집 소유주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철거·보수 명령” 요청
제8조 및 「건축법」 제80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근거
3. 해당 건물 정화조 및 배관에 대한 전문 기술 점검 및 조치 (다수 세대에서 반복적 역류와 오물 유입 현상이 발생 중임)
4.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한 임시 방역 또는 위생 조치 협조

본 민원은 단순한 사유재산 내 시설관리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 제8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공중위생관리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한 행정기관의 개입 및 명령 대상임을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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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처리담당자는 확인 가능)
첨부파일
오물침수피해.pdf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6-0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답변을 위한 추가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박세영
전화번호
02-820-1377
답변일
2025-06-05 10:00:00
답변

김진희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김진희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은 일부 호실이 일시적인 공실 상태로, 법적 기준의 “빈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유지 내 설비 문제로 인한 행정 조치는 어려우나, 건물주에게 수리 협조를 요청하여 5월 23일(금)에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화조는 5월 20일(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건물 주변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  6.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 과장: : 방근배(820-9748), 팀장 : 황대연(820-9757), 담당 : 박세영(820-137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