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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의료법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설명]1항 설명을 못들었다니까요.

김OO
작성일
2025-08-28 23:5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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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람의생명 신체에 중대한위해를 발생하게할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해당하는 사안으로 귀하의 주장은 행정기관에서 적절성여부를 판단할수 없는바 의료과실의 입증및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인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을 통한상담및 조정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신문고 민원에 이런 답변 달아주셨는데. 유현주주무관 이상하네여
보라매병원의료진은 보호자들한테.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런치료에 대한 말 듣거나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민원을 이해못하신거같네여 보호자들은 연명치료 거부해서 모든치료 안하고 전원을 의사랑 보호자가 사전조율헤서 보냈다고 하는데여
재정신청까지 가서 나온 수사결과입니다
이래서 민원접수했더니 계속 다른말하시네여
지금까지는. 법이없다고 하더니. 보건의료법 12조 들고나오니 이제야 의료법 말하시네여
설명의무의 영역이.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민사[손해배상]책임의영역에서 행정[과태료 부과]벌까지 확대돤다는 의미가 있다행정벌로써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이 있다고 하네여
의료진은. 수술 수혈 아무런 설명을 들은게 없다고 합니다
들었으면 수술 수혈 다했을겁니다. 저희 가족들. 수술비도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유현주 주무관이 의료법 제24조 얘기했으니. 동작경찰서에.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고소 하고
행정벌까지 있으니 보건소 팀장과. 유현주주무관 직무유기로 형사고소 할까합니다
병원행정처분으로 끝낼라고 하였는데. 민형사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할수있는거 다해야죠


수사 결과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조치 하라는 것까지 무시하니 방법이 없네여
지금까지는 법이 없다고 하더니 어이가 없네여 ...아무런 치료에 말 들은게 없다니까여.
동작경찰서에 의사 의료법위반으로 고소 해서 의사협회에 의무기록 감정의뢰해서 나온 결과 있으니.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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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1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보건의약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에 대한 구청장 사전 검토보고 지연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건의약과
담당자
유현주
전화번호
02-820-9640
답변일
2025-09-12 16:54: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000병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경우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1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보건의약과 / 과장: 유영순(820-9637), 팀장: 손영주(820-9638), 담당: 유현주(820-96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