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설명]1항 설명을 못들었다니까요.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000병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경우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1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보건의약과 / 과장: 유영순(820-9637), 팀장: 손영주(820-9638), 담당: 유현주(820-96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