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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청장님 보건의료기본법제12조 설명의무규정 위반입니다

김OO
작성일
2025-07-29 23:5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청장님. 저희아버지가 보라매병원 입원하면서 퇴원할때까지 병원에서 하라는대로 하였습니다
퇴원할때도. 퇴원서류 작성다했지 병원몰래 아버지데리고 병원에서 도망친게 아니였습니다
이일로 제정신청까지 다간건데 제정신청판결문에. 보호자와 의사하고. 사전조율하에 전원간거로 나옵니다
의사가. 경찰에 이렇게 진술하였을겁니다
병원마다 다 붙어있는 환자의권리와 의무 이것을 병원에 붙여놓지 안으면 과태료 나온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보건소 팀장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병원에서 작성한거라고 하는데
어이가 앖없더라구여 얼마나 민원인을 바보로 알면 네이버 검색만해도 나오는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는모든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치료방법 의학적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등에 관하여 충분한설명을 들은후 이에관한동의여부를 결정할권리를 가진다. 는 규정에. 따라설명을
들어야하며이를 이행치않을경우엔 보건고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소에 신고해서 조치받으라고 하였구여
그런데. 보건소 공무원들은 법규정이 없다고. 법있잖아요?
왜 거짓말하시는건가여?
그자리에 감사관실 감사관도 있었는데 말이예여
대법원판례에서도
부작용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은설명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며이경우 설명의무를다했다는것은 병원측이 입증하도록 돼있습니다
저도. 첨부터 민사로 할려다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두고 보상받을려고 하는게 자식된도리가 아닌거 같아 안한것입니다
보라매병원의사가. 설명위무을 충실히 이행하지않았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권리와 의무 병원에 붙여놓지않아도 과태료 나오는데. 이것을 지키지않았다면 더큰 행정조치가 나와야할겁니다
의사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란걸 입증을 하지못하는한 의료과실이 될가능성이 높다는뜻이랍니다
제발 이의사 다시는 이런짓못하게 이번에 행정 처분 내려주세여
법조항있죠? 저희가족들은 병원측으로 전원후 부작용이나 어떤 말도 들은게 없다고 하고 수사결과에도 의사랑 보호자랑 조율해서 보낸거로 나옵니다 분쟁이 아니고 설명의무규정 위반입니다
다시는 감사관실에서 안뵙길 바라겠습니다
호전중이던. 아버지가 전원후 2일도 안돼서 사망한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사 행정처분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8-1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보건의약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에 대한 구청장 사전 검토보고 지연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건의약과
담당자
유현주
전화번호
02-820-9640
답변일
2025-08-13 13:2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000병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경우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보건의약과 / 과장: 유영순(820-9637), 팀장: 손영주(820-9638), 담당: 유현주(820-96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