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목록

  • 홈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공유하기

작성자정보

동작구청 cctv 사각지대민원/택배차량

김OO
작성일
2025-09-08 13:11: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Cctv는 어느정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범위내에서 사각지대는
Cctv의 높낯이의 문제이며 충분히 해결할수있는문제입니다 담당자께서 개인사생활관련 cctv 재설치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했는데
보이는 범위내에서 기존해설치했고 높이를올려더멀리 보이는게 사생활 침해와 무슨연관입니까?

택배차량이 공교롭게 비슷한 높이에서 5cm 밀고 들어가면서 에어컨 시레기가 뒤틀리며 파손되면서 벽에 매달렸던 에어컨의 받침한쪽이 벽받짐에서 밀려나오며 매달린형태가 되며 추후추락위기에 놓인건대 택배차량이 공교롭게 전봇대에 살짝가린 그찬란의순간 에어컨을 밀고들어간거임 1초이내

그렇다면 피해자가 100여만의 재물손괴를 당했고 이사각지대를 없애기위해 구청cctv의 위치 재조정하여 재발을 막겠다고 동대표가 대표해전화한건대


Cctv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설치한거 아닙니까?
현위치에서 보이는범위내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재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게 담당직원의
임무가 아닙니까?


사생활침해 때문에 재설치에 오래걸린다?
아니그럼 여태까지 비춘거는 구청에서 다사생활 침해한거네요?


보이는범위( 즉 여탭카지 구청에서 비추던 방향에서) 더멀리 비추는게 어찌 사생활침해입니까


높이를올리면 시야가 더멀어지는데

물론 높이를 올리멸 4.5층까지의 부문도 보이겠조?

그러면 1.2.3층까지(베란다) 여태 cctv촬영 된거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어씀?


Cctv는 불확실한 사건발생시 그것을 증빙하고자 설치한것이고 이미 그건일이 생겼다면
그것을재조정해야지

사생활침해 법따지며 민윈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되게씁니까?

담당자 본인이 배우법의 범위는 사회일반인들의 통념의 약속의 문서이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미 내가 살아온세월이 그법의 태두리에 얽힌 법의범의이자 경험잉


법은 구성윈의 통념의 경험에서 나은 규칙이며
약속임 이약속이 깨졌다면

응당히 구청에서 cctv위치를 높이해어 사각지대를 없애야지 담당직원이 어차피 cctv는 사각지대바 존재한다 이런말하면 되겄음


본인 애들 부모들이 지나다시는 주차장입구 위에 에어컨 시레기앵글을 누가치고 지나가서
떨어질려고 한걸 발견못해서 머리에 마자서
죽거나 다쳤어도 그런식으로 답변할까요,?


사람이 매일 하늘만쳐다보면 다니는것도 아니고 내가 순찰하다 사고이후 이틀뒤에 발견해서 아무도안다친거고 이런재발을 막고 탭배차량들에게 경고차 더잘보이게 cctv위치를 바꾸자고
민윈을 넣은겁니다


본인이 공무원이라 일반인보다 더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만하는거임?


택배기사바 에어컨을 들이받고 그렇게 움직ㅇㄱ인거는(7번 cctv위치올려다보는거찍힘 우리cctv에) 그사림도 그곳이 사각지대란걸 알았기때문이고 파손후 도주해도 민사이기때문에 법접처벌이 없다는걸 알았기때문입니다
(걸리면 돈물어주고 아님말고)

하지만 그사람이 떠나고 동대표가 발견못해서
에어컨이떨어져 머리에 맞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때도 cctv담당직원은 윈래사각지대가
존재해요 어쩔수없어요 이런말하시겠습니까?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1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안전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담당자
이은민
전화번호
02-820-1251
답변일
2025-09-16 14:29: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구청 CCTV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구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CCTV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등에서 범죄 수사목적으로 CCTV자료를 요청 시, 동작구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증거 영상 채증 등은 경찰 고유 업무로 구청에서 대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CCTV 사각지대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검토 후 빌라 내부가 보이지 않는 범위 내 CCTV 높낮이 조절 및 가로등 위치 조정 등으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2025.  9.  1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과 / 과장: 문정순(820-1225), 팀장 : 오경남(820-1250), 담당 : 이은민(820-125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