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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신고합니다

최OO
작성일
2025-08-15 12:2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사당역 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1. **보증보험 미가입**
- 청년안심주택은 계약 후 1년 이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현재까지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24년 9월로 다음달이면 1년이 도과합니다.
- 관리사무소 공지에 따르면, 임대인의 자금 문제·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계약서에는 가입으로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가압류 기입**
- 최근 일부 세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입되었습니다.
- 가압류는 향후 경매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3. **청년안심주택의 취지와 배치**
- 청년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목적과 달리, 현재 세입자들은 심각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 무이자 임차보증금 지원금은 선순위 채권 구조로 설정되어, 경매 시 세입자보다 서울시가 먼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청 사항**
- 해당 건물의 보증보험 가입 진행 상황과 가압류 현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청년안심주택 내 선순위 채권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현재 이 사안은 잠실 청년안심주택 사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방치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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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8. 26.(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4.(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8-28 18:3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보증보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역 COVE는 현재 공실을 포함하여 총36호실에 약35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가압류 해제 촉구는 물론 담당부서에 진행 사항을 매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이충희(820-9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