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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여의대방로46길 보도(보행로) 신설 요청

윤OO
작성일
2025-08-17 12:4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여의대방로46길은 대방역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이 자주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또한, 인근 체육센터 이용, 여성플라자 결혼식장 하객, 가족플라자 키즈카페 이용, 초대형 영어학원 학생 등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족플라자(대방역3번출구 앞)에만 보행로가 있어, 수많은 보행자가 다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주말 불법 주정차 차량 및 해군호텔 셔틀버스 정차로 인한 해당길 이용 보행자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플라자(대방역3번출구 앞) 건너편인 대방빌딩 옆에도 보행로가 추가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마련과 원천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불가하도록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보도신설요청.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1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주차관리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검토 지연 등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민원답변 검토 지연 등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강정호
전화번호
02-820-4073
답변일
2025-09-17 09:15: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여의대방로46길 보도(보행로) 신설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대방로46길은 이미 한쪽에 보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차로폭이 협소하여 반대편에 보도를 설치할 시, 차량의 양방향 교행이 어려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거리에 과속방지턱 2개소 신설 예정이며, 제한속도 표시와 '천천히' 노면 표시 설치()을 경찰서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우리구 단속반에서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9. 1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 강연홍(820-4062), 팀장: 이성열(820-4072), 담당: 강정호(820-407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