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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관련 주택지원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법령 오안내 및 부실 민원 응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등)제1항에 따라 민원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동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한편 ○○○님께서 통화하셨던 직원은 임대주택관리팀 주무관 시희은(☎02-820-9382) 및 주무관 김자애(☎02-820-9380)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 5. 28.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오하영(820-9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