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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나산스위트 남측 신한은행 앞 보행자도로(화강석 블록 포장) 보수공사 진정서(3차)

심OO
작성일
2026-05-08 14:3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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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차 진정에 대한 답변 또한 1차 진정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진정 민원의 핵심을 피하는 책임회피성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2차 진정 민원에 대한 귀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나 의문(疑問)점이 있어 재 질의 하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가) 가로정원 조성사업(이하 '정원공사'라 함) 당시에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약 200~300mm 추정) 해체 작업을 하면서 중장비 사용에 의한 콘크리트 항타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 건물에 거주하시는 입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 건물 소유의 맨홀은 '육안점검'결과 정원공사 이후 공사 현장 방향으로 침하하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기 보내드린 사진 참조) 따라서 정원공사 당시의 콘크리트 해체를 위한 항타 작업이 인접 오수맨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귀청의 주관적인 답변은 납득할 수 없으니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상수도관 파열 및 응급복구 공사는 당 건물 동측 도로에서 수차례에 거처 광범위하게 시행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상수도관 누수 및 굴착공사로 인하여 'L형측구'가 현저히 침하된 모습이 육안으로도 관측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침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제3자 의견으로 답변하는 것은 납득불가합니다. 제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5년도에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교부신청 포기한 것은 지자체면적 45%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격사유가 된다'는 답변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와 현장 상황의 괴리(乖離)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 다음은 1,2차 진정 민원의 핵심 사항입니다. (동작구청에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임)

(1) 당 건물 남측 도로는 지난 30년간 일반공중의 통행에 100% 개방된 사실상의 공공도로입니다.
(2) 보도 침하된 면적 중에서 55%는 당 건물 소유이고, 45%는 지자체 소유입니다.(기 보내드린 지적측량결과 참조)
(3) 2019년도 상반기에 당 건물에서 해당 도로를 보수한 바 있고, 당시에 지자체 소유면적에 대한 정확한 측량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 지자체 소유면적에 대한 공사비까지 당 건물에서 100%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상기 2019년도 보수공사 이후 지자체에서 '공원공사' 및 '상수도관 파열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보도재침하)
(5) 2026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사업은 90%지원, 일반 공중에 개방하는 시설은 7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포장이나 오배수관의 보수도 지원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당 건물과 지자체 소유면적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외의 다른 여건은 전부 무시한다는 전제 하에 당 건물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는 27.5%(55%÷2)입니다.

3.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를 당 건물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니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포함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제안 수용시 별도 협의는 불필요)


2026. 05. 08.

보라매나산스위트 업무시설 관리사무소장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6-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도로관리과 , 공원녹지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따른 기한 연장 필요
2차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따른 기한 연장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상민
전화번호
02-820-9372
답변일
2026-05-29 17:09: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보라매나산스위트 남측 보행자도로 보수공사 비용 지원 민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정원 조성공사 시 항타작업은 없었으며, 주차장 포장 철거 작업은 주차장 부지 내에 한정되어 해당 오수맨홀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상수도관 누수 및 응급복구 공사에 대하여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현장사진(전·중·후)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복토 및 포장 복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출받은 자료상 굴착부 복구과정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 기준으로는 공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 침하 발생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나산스위트 남측 보행자도로 침하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나, 아파트에서는 2회에 거쳐 보조금 교부신청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교부신청 포기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격사유가 됨을 교부신청 포기 전 충분히 

설명드렸으며, 그럼에도 관리주체에서 교부신청을 포기한 사안이므로 2026년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재안내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  5.  29.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 창 훈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 / 과장 : 최영준(820-1376), 팀장 : 이건영(820-1386), 담당 : 우혜원(820-1644)

■ 도로관리 / 과장 : 강연홍(820-4062), 팀장 : 변성욱(820-4072), 담당 : 김정민(820-4074)

■ 주택지원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이선희(820-9369), 담당 : 박상민(820-937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