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단위계획 관련 참석 확인 공문(도시계획과-7331) 내용과 실제 불일치 및 행정자료 부존재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자명
김OO
작성일
2026-05-04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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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본 민원은 단순 의견이 아닌 행정 처리 과정의 사실관계 및 자료관리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신대방지구단위계획 관련 공문등에 따르면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토지소유자가 참석하여 확인(서명부날인) 하였으며,별도의 이의제기(의사표시) 없었다는 기록이 도시계획과-7331, 감사담당관-20356 등에 확인됩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소유자는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서명 또는 참석 확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구청장에바란다-5920)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모순을 발생시킵니다.
당시 공문 및 행정기록에는 참석 및 확인이 전제로 기재됨
그러나 실제 근거자료(서명, 참석기록 등)는 존재하지 않음
사후 자료 요청에 대해 “부존재”로 회신됨
즉, 행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유지 약 26평이 도로로 편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자료는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하나, 2년이 지나 해당 핵심 자료가 “부존재”라는 것은 행정기록관리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행정기록의 신뢰성 문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의 기초 하자 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설명회 참석 여부 및 확인자료에 대한 전면 재검증
공문 기재 내용의 사실관계 입증 책임 명확화
자료 부존재 경위(보존 여부, 폐기 여부) 공식 설명
해당 지구단위계획 진행의 중단 및 재검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절차가 계속 강행될 경우, 이는 행정 책임 및 감사 대상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