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대방지구단위계획관련 2023.9 도시계획과 공문 설명회 참석자 허위 확인 및 자료 부존재 통보에 대한 행정 신뢰 훼손 및 사유지(26평) 도로 편입 강행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자명
김OO
작성일
2026-05-04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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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서 2023년 9월 신대방지구단위계획 관련 공문에 따르면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참석하여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행정 처리 내용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소유주는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서명 또는 참석 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행정처리 과정에서 참석 확인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객관적 증빙 없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근거로 사유지 약 26평이 도로로 편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실제 참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불일치
핵심 행정자료(서명, 참석기록 등) 부존재
사유재산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의 일방적 진행
이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재검증과,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중단 또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절차가 계속 강행될 경우, 이는 행정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